제트스키, 패러세일링 등 해양 스포츠는 날씨에 따른 변동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따라 요금 추가해서 이용 가능
호텔 귀환
호핑 투어 후 나트랑 선착장으로 이동 / 호텔 귀환 개인 정비 및 자유시간 / 휴식
4DAY
나트랑
체크아웃
호텔 조식 후 체크 아웃 및 가이드 미팅
시내 관광
중식 후 나트랑 시내 관광 (롱손사 / 포나가 참 사원 / 담 시장 등)
전신 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 2시간
공항 이동
석식 후 나트랑 깜란 국제 공항으로 이동 / 출국 수속 출발
5DAY
나트랑
인천 또는 부산 도착
인천 또는 김해 국제 공항 도착 / 해산
요금 안내
구분
성인
소아
4명 출발 (1인 / 16인승)
767,000원
-
5명 출발 (1인 / 16인승)
686,500원
-
6명 출발 (1인 / 16인승)
625,100원
-
7명 출발 (1인 / 29인승)
579,200원
-
8명 출발 (1인 / 29인승)
560,400원
-
9명 출발 (1인 / 29인승)
538,200원
-
10명 출발 (1인 / 29인승)
516,200원
-
11명 출발 (1인 / 29인승)
502,000원
-
12명 이상 출발 (1인 / 35인승+)
498,800원
-
싱글차지 (3박)
160,900원
-
요금 안내
· 상기 요금은 2인 1실 기준이며, 1인 1실 사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출발일과 객실 타입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은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주의사항
1. 베트남 입국 시 여권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관련 (만 14세 미만) - 부모 미동반 소아는 사전에 부모 동의서 작성 후 영어 번역 공증 후 공증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의 전압은 220V, 50Hz입니다. 우리나라와 주파수는 다르지만 전압이 같기 때문에 베트남은 콘센트, '돼지코'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3. 마사지 1회 (팁 포함) 포함 상품입니다.
4. 노쇼핑 상품입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일차, 3일차 일정은 현지 예약 사정에 따라 일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취소료 규정
[여행약관 안내]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하기의 "여행표준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계약금 규정] 1. 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 200,000원 (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 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 여행 경비의 10%
·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 특별약관] 이 상품은 호텔객실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취소 시 아래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14일 전까지(19~14)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13~08) 통보 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07~01) 통보 시: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개시 전 해당 국가의 입국불허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에는 여행자와 여행사는 서로 면책 적용을 받습니다.
[취소 접수 안내]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 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상품이용관련] - 반드시 신청 전/출발 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건강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여행 목적지의 유행질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별 위험수준, 행동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객실 정보] - 객실 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은 성인 3명 또는 성인 2명 + 아동 2명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성인 3명 + 아동 1명 이용 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포함사항
호텔(조식포함) 차량&기사 현지인 가이드 일정표 상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체험 비용 일정표 상 명시된 식사 여행자보험(2억원) 마사지 120분 1회 (팁 포함)
불포함사항
왕복 항공권 개인 경비 매너팁
숙소 안내
Annova Nha Trang Hotel
5
Annova Nha Trang Hotel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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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 여행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ㆍ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유의 사항
[상품 안내]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전자담배 베트남 내 반입 및 전자담배 흡연 금지] - 베트남 정부의 전자담배 금지 조치로 인해 현지 구입은 물론 해외에서의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 시 현지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 비자 관련 유의사항] 1.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4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은 여행 종료일 기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는 베트남 입국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4.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제21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함께 여행 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2) 부모 미동반 시: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5. 한국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 베트남 여행 불가 - 복수여권(전자여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예약 관련 유의사항] 1. 전체 인원이 함께 일정을 진행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개별일정/개별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해 주세요. 2. 본 상품은 동일 일정의 다른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 가격과 일정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지 사정(천재지변 등 포함)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일정 변경 동의서 작성 필요) 4. 호텔 등급 표기는 현지 호텔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제 기관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여행 시 유의 사항
[호텔 객실 안내] ● 호텔에 따라 체크인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데파짓(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호텔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화비, 미니바 또는 파손 등 개인 사용 경비에 대한 보증금이며, 사용 내역이 없으면 카드 데파짓은 자동 취소되고 현금 데파짓은 체크아웃 시 돌려받습니다.
[안전 / 분실 주의] ●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 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 환전] ● 현지의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 수수료가 추가 지불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환전은 US달러로 미리 하셨다가 현지에서 현지 통화(베트남 동)로 재환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 현지 사정상 여행자 수표는 사용 불가합니다.
[출입국 / 세관] ● 출입국 시 미화 5,000달러 이상 소지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출입국 시 미신고 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지 주의사항] ●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 집회 및 모든 종교 활동이 불법입니다. 위반 시 강제 추방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 방침에 따라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